[인사관리] KBS 비정규직
- 최초 등록일
- 2005.05.0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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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비정규 고용의 개념과 유형
Ⅱ.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Ⅲ.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침해유형
Ⅳ.KBS의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Ⅴ.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Ⅵ.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의 주요내용(2004년 개정안)Ⅶ.KBS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현황 및 실 태
ⅧKBS노사관계의 발전적 로드맵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대안: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
1)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명시해야 함.
- 즉,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2) 특히 균등처우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함.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동일가치 노동이라 함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노동을 수행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개관적인 기술, 노동강도, 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난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유 규제
-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함.
- 즉, 기간제근로의 사용목적을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 이 경우 결원대체 및 계절적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