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파손화물보상장(L/I), 화물선취보증서(L/G), 화물인도지시서(D/O)의 한계점과 악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05.2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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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하증권과 관계된 서류들 중에 파손화물보상장(L/I), 화물선취보증서(L/G), 화물인도지시서(D/O)에 관한 한계점과 악용 사례입니다.
목차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Ⅱ. 사례
1) 영국
2) 미 국
3) 일 본
Ⅲ. 결론
Ⅳ.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의 한계점
Ⅴ. 사례
(1) L/G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 위조된 L/G에 관한 사례
Ⅵ. 결론
Ⅶ.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본문내용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은 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 운송인이 사고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하지 않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송하인의 서면상의 약속, 즉 부실기재(파손화물 등에 대한 무사고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증서이다. 즉 운송물품이 본선에 선적되어질 때 물품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들 손상부분은 선하증권면에 기재되어지는데, 이러한 적화의 외관이나 포장상태 등에 관한 사고적요가 기재되어지면, 이 선하증권은 사고선하증권으로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어 사고선하증권으로는 환어음을 취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하인은 선박회사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증서, 즉 파손화물보상장을 제출하고서 선하증권면의 사고적요를 삭제한 무사고선하증권을 인수받는 것이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3판, 박영사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http://www.dongju.ac.kr/~sihan/term/tr-carrdoc.htm
http://www.ykllogistics.com/kor/logis/trade/tra-9.htm
http://www.wonjins.net/papers/22.html
박양기, 회전목마:(D/O)징구부활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L/G위조사건과관련해서, KSI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