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1.09
- 최종 저작일
- 2006.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주물과 종물`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 각각의 판례를 통해 종물 인정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부정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할 것, 2)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민법에 대한 과제작성, 시험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
I.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판례의 태도
(1)종물 인정례
(2)종물 부정례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요부
(4)강제집행의 경우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의 확장(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V. 결어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계속성을 요하므로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87다카600). 주물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를 들어 TV, 책상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부속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 사이에 어느 정도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한편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양자는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므로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통설과 판례).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