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05.0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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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졸업시험 문제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⑴ 법적 성격
⑵ 채무자에의 통지
⑶ 채무자의 승낙
2. 통지․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⑴ 채무자의 경우
⑵ 양수인의 경우
3. 통지․승낙의 효과
⑴ 통지의 효과
1) 채무자 대항권의 존속
2) 양도통지와 금반언
3) 상계의 문제
⑵ 승낙의 효과
1)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경우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Ⅲ.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⑴ 의의
⑵ 확정일자 있는 증서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의 의미
3. 제3자의 범위
4. 대항요건의 경합
⑴ 문제점
⑵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Ⅱ.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⑴ 법적 성격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성격에 임의법규설과 강행법규설이 대립한다. ⅰ)전자는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통지․승낙요건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여 채권자와 특약으로 대항요건 구비 없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이고, ⅱ) 후자는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통지․승낙은 단지 채무자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으로 이해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본바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에의 단순한 통지․승낙은 단순히 채무자의 이중변제 등의 위험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완전 하지만 지명채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기능 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설이 타당하다.
⑵ 채무자에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양도에 의해 채권을 처분하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에 행하여진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양도는 하였으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채무자의 승낙
채권양도의 승낙이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의 통지는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행할 수 있는데, 이의의 유보뿐만 아니라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도 있으며 채권양도의 통지와 달리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채무자가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고 승낙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양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2. 통지․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⑴ 채무자이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해 행한 변제 기타 면책행위는 유효하며, 양도인이 행한 상계․면제도 유효하다. 이러한 효력은 거래의 안전과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설령 채무자가 양도사실을 알고 있어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⑵ 양수인의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시효중단, 담보권의 실행, 파산신청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