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05.1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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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연습 수업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한 것이므로 완성도는 꽤 높다 생각합니다.
소멸시효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완성의 효과부분만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과 사견, 특히 판례를 통해 개념보충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서설 - 민법의 규정
Ⅱ.학설의 대립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3.양설의 구제적 차이
4.소결
Ⅲ.판례
1.원칙
2.시효원용권자의 범위
3.소멸시효의 남용
본문내용
Ⅱ.학설의 대립
1.절대적 소멸설
(1)의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
(2)근거
1)구민법 제145조의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2)구민법 제167조 이하의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변경한 점
3)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규정들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멸한다.」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상대적 소멸설
(1)의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 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
(2)근거
1)당사자의 의사에 불합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 초래
2)시효이익 포기의 법칙의 설명 곤란
-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질, 특히 소급효를 가지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
3)사회 관념에 반하게 되는 문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 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관념에 적합하지 않다.(제742조)
3.양설의 구제적 차이
(1)원용여부
1)절대적 소멸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된다.
2)상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한다.
=>결론에 있어서, 양설은 차이가 없다.
(2)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
-제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는 제742조의 비채변재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므로 역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상대적 소멸설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용이 없는 동안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
(3)시효이익의 포기
1)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효 과가 생기지 않는다.
2)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보고, 따라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
집중분석 민법판례(Ⅰ), 정일배, 수림, 2005
기본서 옆에 두고 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곽낙규, 탁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