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 권리, 노동3권 강화!
- 최초 등록일
- 2006.07.14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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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 3권 강화에 대한 노동계측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한 노동3권
2. 노동3권의 현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4. 자본과 정권의 노동탄압
본문내용
1.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한 노동3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또 입사이후에는 사용자(관리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사용자들과 대등한
관계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가 노동3권이다
2. 노동3권의 현실
△ 단결권
- 교수,공무원,실업,이주,특수형태 고용노동자는 아직까지 단결권 보장안돼!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뭉칠
수 있는 권리, 즉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노동자, 공무원노동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단체교섭권
- 전교조, 단결권은 있지만 예산, 법령사안은 교섭권 인정 못받아!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교수,공무원,이주,실업,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의 경우 비록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법령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기획예산처의 예산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사실상 단체교섭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