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 최초 등록일
- 2006.08.03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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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제한에 대해
미국의 커비사건을 통해 다양한 책임제한제도의 종류를 훑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제도
(1)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책임제한제도의 종류
1) FIATA(국제운송주선인연맹) 약관
2) 히말라야 약관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3) 헤이그비스비 규칙
(3)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III. 커비사건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1) 커비사건
1) 사건전말
2) 논점
3)판결
(2) 한국법하에서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을 말한다. 최근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문전 수송(door to door)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운송이 보편적인 운송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컨테이너 화물을 복합운송방식으로 운송하는 경우,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개입하게 됨에 따라 운송 도중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때 , 어떤 운송수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상 해상운송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운송인은 책임제한제도의 이익을 향유한다. 그러나 육상 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과 같은 위험이나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약관에 정하지 않으면 책임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되는 것은 복합 운송시 운송주선인(계약운송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무의 일부를 이행시키기도 한다. 복합운송은 통상 송하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또 운송주선인은 해상운송인(실제운송인)에게, 해상 운송인에서 철도운송인(실제운송인의 보조자 혹은 이행대행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물건의 사고 발생시 송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운송인에게는 책임제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책임제한을 그의 피용자 등 이행보조자에게 적용시킬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여기서는 복합운송에서 이행보조자들의 책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제도
(1)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목적
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란 운송품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계약상의 제도이다. 즉, 금액이 큰 화물운송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해서 보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업의 책임제한제도의 목적은 운송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운송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함이다. 오늘날 복합 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국제적인 통일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운송에 대한 법제도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제도나 약관아래 해상 운송인을 비롯한 운송인들은 책임제한의 이익을 갖는다.
참고 자료
국회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 김인현 박사 주제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