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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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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8.09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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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한 것입니다.

생활법률 레포트로 내서 A+맞은 레포트 구요~^^

민법총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될 레포트입니다..

부분적으로 판례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목차

01. 서설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1. 무효인 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02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단서)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03.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유형
3.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Ⅱ. 취소권
1. 의의 및 성질
2.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1. 일반론
2. 일부 취소
Ⅳ. 취소의 상대방
Ⅴ.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추인의 요건
3. 추인의 방법
4. 추인의 효과
Ⅶ. 법정추인
1. 의의
2. 요건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3. 동일 원인에 기한 두 사람의 취소권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본문내용

03.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1. 취소의 의의
무능력자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좁은 의미의 취소라고 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0조), 취소의 효과(제141조), 취소의 상대방(제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144조), 법정추인(제145조), 취소권의 소멸(제14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나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넓은 의미의 취소라고 한다.

2. 취소의 유형

(1) 협의의 취소(원칙적인 취소)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말한다.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협의의 취소에 한한다.

(2) 공법상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와 금치산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공법상 취소라 하고 <민법>제140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취소는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만은 소급효가 생긴다.

(3) 완전행위의 취소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등은 완전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민법>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비소급효가 생긴다.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입양의 취소, 인지의 취소, 부양관계의 취소 등은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족법에 따라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분행위의 취소는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의 취소나 파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생긴다.

3.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철회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생기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래효가 있다.

(2) 해제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취소는 모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해제는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나, 취소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원인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Ⅱ. 취소권

1. 의의 및 성질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소권이라 한다. 이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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