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신행정도시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6.10.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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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특별법 에서 신행정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목차
신행정수도특별법
Ⅰ. ‘신행정수도’ 란
Ⅱ.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Ⅲ.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
Ⅳ.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과정’(추진과정
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주장’
Ⅵ.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Ⅶ. ‘신행정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간척사업
Ⅰ.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과 과정
Ⅲ‘새만금 간척사업’의 변화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요일지
Ⅴ‘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일정
본문내용
※ 「신행정수도 특별법 → 신행정도시 특별법」 에 대하여 조사.
Ⅰ. ‘신행정수도’ 란?
신행정수도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장 및 도지사는 시. 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했다.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 조정을 위한 기구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처리기구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부처차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운용된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중 하나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사업이다. 인구집중, 교통 혼잡 등의 수도권 과밀현상 등의 국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인구 및 고용 분산, 교통비용의 절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등의 국가를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Ⅱ.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후 노무현 후보자가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입법·사법·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확정되었다.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 14일 발족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법적 근거는 2004년 1월 14일에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를 설치하고 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을 한다면 사실상 `천도(遷都)`와 다름없다는 야당의 주장, 국민투표 실시 주장,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 통일 후 수도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