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10.3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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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의 5원칙에 대한 글로 시험시 논술,약술 출제 대비용입니다.
목차
Ⅰ. 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3. 관습형법의 금지
(1) 의의
(2) 적용범위
(3) 간접적 법원성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1) 의의
2) 근거
2. 적용범위
(1) 일반론
(2) 보안처분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결론
Ⅲ.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명확성의 판단기준
ㄱ. 예견가능성
ㄴ. 가치판단
(2) 재판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부정기형
③ 부정기 보안처분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
① 불리한 유추해석
②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2)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① 유리한 유추해석
② 소송법규정
③ 타법개념의 범위확장
3. 확장해석
(1) 의의
(2) 허용여부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적합성원칙
(2) 필요성원칙
(3) 책임원칙
(4) 비례성원칙
본문내용
Ⅰ. 법률주의
1. 의의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제한될 수 있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관이 관습법을 원용하여 감정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저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3. 관습형법의 금지
(1) 의의
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관습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정되어온 법사회에서의 습관을 의미한다.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법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2) 적용범위
관습형법의 금지는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관습법의 금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