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1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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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Ⅶ. 결
본문내용
2. 민사책임의 귀속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개별조합원과 조합간부의 경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1) 학설
① 개인책임부정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집단적 쟁의의사형성을 통해 결정되고, 더욱이 개별근로자의 행위는 단체의 집단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② 개인책임긍정설
이 견해는 쟁의행위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주체이고, 현행법상 민사면책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진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쟁의권 보장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아 개인책임을 긍정한다.
2) 판례
판례는 대체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긍정하며, 단순가담자와 조합간부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경향이다.
3) 검토
민사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개인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① 개별조합원의 경우
개별조합원의 행위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즉, 노조의 결의․지시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만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는 쟁의행위로 집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조합간부의 방지의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노조 또는 조합간부에게 전가될 수 없다.
② 조합 간부의 책임
조합 간부의 책임도 개별 근로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합 간부의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조합간부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조직, 유발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간부가 단순히 조합 간부의 지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집행임무만을 행한 경우에는 조합 간부의 행위가 집단의 행위에 매몰된 것으로 보아 조합만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