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7.05.2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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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중의 사업유지의무와 필수업무유지의무
목차
Ⅰ. 들어가며
Ⅱ.사업유지업무(보안작업)와 쟁의행위금지
1. 법률의 규정
2. 안전보호시설의 범위
3. 보안작업과 관련한 법규의 성질
4. 사업유지의무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등
5. 안전보호시설 관련 판례의 검토
6. 소결
Ⅲ.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금지
1. 법규의 규정 및 문제제기
2.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3. 직권중재제도 폐지의 대안으로서 최소업무유지제도
4. 선진화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5. 외국의 사례
6. 소결
Ⅳ. 마치며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 제71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서 분쟁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 또는 제3자가 직접 생존과 관련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쟁의당사자(협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일반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쟁의행위(파업)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업시설이나 안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안작업”에 관한 규정(노조법 제42조)과는 구별해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직권중제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김형배, 신조사, 2002
▶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박성준․이승길, 한국경제연구원, 2004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7
- 토론회 자료집 -
▶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 2003
▶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관한 국회공청회 자료, 2006
- 논문 등 -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
▶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조용만․문무기․이승욱․김홍영,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이규봉,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판례 -
▶ 헌법재판소 2005.6.30.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헌법재판소 1996.12.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