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동 3권
- 최초 등록일
- 2007.07.2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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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한다. 즉, 노동 3권이라 함은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목차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본문내용
헌법 제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한다. 즉, 노동 3권이라 함은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노동 3권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근로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노동 3권은 근로자에 있어 불가결 불가양(不可讓)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노동자들의 결집된 힘이 이 노동 3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 3권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 행동이라는 실력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 자치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노동 3권은 목적, 기능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을 전제로 하며, 단결권이 행사된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고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위해서도 단결권이 먼저 행사되어야 한다. 한편, 단체 교섭권은 단결권의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단결은 단체 교섭을 위한 것이며, 단체 교섭을 지향하지 않는 단결은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단체 행동권을 동반하지 않는 단체 교섭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단결권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노동 3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 즉 통합하여 이루어도 좋을 권리이다. 사실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의 동(動)적 측면이며, 단결권이라는 집합적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