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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택적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

*윤*
최초 등록일
2007.10.22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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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 즉 선택적 청구권에 관하여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작성한 판례 분석 및 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의 요지
3. 대법원의 판단

Ⅱ. 판례 연구

1. 쟁점의 소재
2.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
(1) 학설
(2) 판례

Ⅲ. 결론

1. 대법원의 1996년 2월 15일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피고는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날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 철길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철길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버스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홍종권이 탄 같은 부대 소속 군용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로 하여금 앞으로 끼어들게 하여 서행하던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을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지프차에 타고 있던 홍종권으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즉사하게 되었다. 피해자 홍종권의 유족(처와 아들들)인 원고 김영자 외 3인은 이진우를 피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 대법원 1972.10.10. 선고, 69 다 701 판결
- 대법원 1994. 4.12. 선고, 93 다 118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7.28 선고, 95 나 21817 판결
- 대법원 2005. 2.25. 선고, 2003 다 13048
- 대법원 2005. 3.10 선고, 2004 다 65121
- 대법원 2005. 7.22 선고, 2005 다 27010
- 서울중앙지법 2006. 7.20. 선고, 2005가합11143

* 참고법령

- 헌법 제7조 · 제23조 · 제29조 · 제37조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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