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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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조약과 국제관습의 정의
조약의 정의
국제관습의 정의
판례
1: 어업관할권(영국 v. 아이슬랜드) 그리고 어업관할권(서독 v. 아이슬랜드), ICJ 1972-1974.
1)사건의 배경
2)법원의 판결
2: Gabcikovo-Nagymaros 계획 사건(헝가리/슬로바키아)
1)사건의 배경
2)법원의 판결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개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ICJ 규정 제38조에 나오는 법원의 열거순서는 위계구조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조약과 국제관습은 중요한 법원이며,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다른 법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약과 국제관습이 적용된다. 특히, 조약은 당사국간 상호 의무의 근원인 점에 우선성이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조약과 국제관습의 정의
조약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69년의 조약법조약은 제2조에서 이 조약의 적용상 조약이란 국가간에 있어서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또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3조에 있어서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명칭은 조약(Treaty)이란 용어 외에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Accord), 규약(Covenant, Pac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약정(Arrangement),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상호양해사항(Mutual Understandings),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및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국가간의 합의인 이상 그 효력에는 구별이 없다. 또한 국가간의 합의에 대하여 어느 명칭을 붙이는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합의의 내용의 중요성이나 당사국의 수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구별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환공문만은 조약의 체결이 서한의 교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