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현행범체포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8.01.20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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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를 통해 현행범체포의 요건과 시간적, 장소적 접합성을 알아본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도 현행범체포가 될수 있는지, 장소적으로 얼마나 떨어져도 현행범체포가 인정될수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목차
1. 현행범체포와 관련 범죄실행 직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등의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2. 현행범의 요건 중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1. 현행범체포와 관련 범죄실행 직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등의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규정은 그 자체로 논의할 가치가 있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전제해 둔다. 첫 번째는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의 종류와 이에 따른 양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첫 번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대판94도3016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다. 또 대판2001도300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