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속여성의 존재적 단절
- 최초 등록일
- 2008.08.29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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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남아있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1.서론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2)종중구성원의 자격
4.전통의 보전과 종중
1)종중의 성격
2)여성의 존재적 단절
4.맺음말
본문내용
1.서론
그동안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호주제 폐지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면 폐지로 결말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0년 제7차 개정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이라는 용어를 호주승계로 바꾸어 가족에 대한 호주의 지배권과 통제권을 거의 제거하였으나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여 온 것이다. 2005년 제9차개정 민법에서 호주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호주제에 관한 견해대립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한 후 호주제에 관한 제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문제제기
전통은 이를 무엇으로 보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따라 존치론 또는 폐지론의 근거가 되는데 이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헌재 반대의견이나 대다수의 찬반론이 논거로 삼고자 하는 전통이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이 헌법에 우위를 점하므로 헌법적용의 한계영역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민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전통을 가족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잣대로 쓰는 것이 전체국가원리 특히,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지, 우리의 전통 보전을 위하여 호주제 존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3.호주제의 의의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은 대판 2005.7.21.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