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 약관과 그 통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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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거래법 약관과 그통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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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약관의 정의
2. 약관의 필요성
Ⅱ.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구속력이 미치는 근거
1. 약관의 법원성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2. 소결
Ⅲ. 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설명의무
1. 약관편입의 합의
1) 편입합의의 필요 여부
2) 명시설명의무와의 관계
3)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합의 되기 위한 요건
4) 편입합의 불성립의 효과
2. 명시 · 설명의무
1) 명시의무와 사본교부의무
2) 중요내용 설명의무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Ⅳ. 약관의 해석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Ⅴ. 약관의 통제
1. 내용통제
1) 의의
2)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 규정
3) 내용통제의 효과
4)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규정(제6조~제14조)
2. 행정규제
Ⅵ. 우리나라의 약관에 대한 행정통제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약관의 통제
1)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2) 개별약관 심사
3) 표준약관 심사
4) 벌칙
5) 심사사례
2. 금융감독원에 의한 약관의 통제
1) 은행거래약관의 통제
2) 증권, 보험 거래약관의 통제
3) 심사사례
Ⅶ. 결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설
1. 약관의 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정해놓고, 그 형식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를 약관이라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인쇄하여 마련하여 두었다가 다수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약관으로 인정하여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바 있다. 大判 1997.2.28. 96다48312. 원심은(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6나2189 판결)『피고는 모두 상법상 상인인 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대법원은 원심판결문의 피고는 원고의 오기로 판단)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으며』라고 설시하며 약관거래법의 적용을 부정하였으나,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