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어젠더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11.03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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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분석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유형과 규모
2. 비정규직법안
3. 논란의 이유
4.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 각 입장별 분석
6.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유형과 규모
-임금을 주는 사람과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다른 파견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자처럼 기준 근로시간에 못 미치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계 추산 800만 명, 정부 집계로도 540만 명으로 정부 통계로만 봐도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한다.
이들은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처우와 복지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2. 비정규직법안
최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은 동일 업무에서 차별이 금지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 정규직의 최소 80% 수준이 될 것을 목표한다.
또한 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도 기대한다.
(1) 차별처우 금지 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 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3)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 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 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