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부동산 관련된 세금
1) 취득에 관한 세금
2) 보유에 관한 세금
3) 양도에 관한 세금
다음 관련된 세금에 대해 나열한다.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관련된 세금을 과세요건을 기준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공부시나 레포트 제출시 사용하세요..
목차
1. 부동산 관련된 세금
1) 취득에 관한 세금
▸ 지방세(도세) : 취ㆍ등록세, 지방교육세
▸ 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2) 보유에 관한 세금
▸ 지방세(도세) :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3) 양도에 관한 세금
▸ 국세 :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취득세
ㅇ 소유권의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
ㅇ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취득자 또는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과세의 원칙에 따른다.
(2) 과세대상 :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
ㅇ 건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ㅇ 시설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가스관,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ㅇ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와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 과세표준
ㅇ 원칙 - 신고가액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ㅇ 예외 -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3)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과 교환의 경우
(4) 세율 :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차등비례세율로 이뤄진다.
ㅇ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