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 출소기간대법원 2004.2.12.선고2003므2503 판결***-*** 목 차 ***-***I. 판결요지II. ... 사망- 원고의 소 제기 : 2003. 1. 29- 원고가 甲-乙의 손자의 손자로서 원고가 충분히 본 소의 일방당사자인 이들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민법 제865조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민법 2005년 개정, 2년)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는 Y와 甲-乙의 사망일로부터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3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1)사실관계원고는 1과 2사이에서 태어난 3의 아들이고, 4 내지 7(다음부터 '4 등'이라고 한다)은 각 호적상 부(父)가 1, ... 선고 84므109 판결,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진수길과 소외 김경자는 1983. 11. 22. ... 친생부인의 소 제기에 있어서, 민법상으로 촘촘한 체계와 명백한 분류규정 혹은 혼동의 여지를 보충할 필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다.4)대법원 1992-07-24선고 91므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