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Ⅰ. 사실관계1) 등장인물원고(피상고인) : 배달대행업체 사업주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2) 사건개요가. ... 대법원은 “특고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특고는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둔
‘근로’의 의미적 차이를 고려할 때, 긱 경제 종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유동적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인 ‘근었는데, 특히 대상판결 1(2017두74719 ... 판결)에서는 ‘갑’이 주로 A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대상판결 2(2016두49372 판결)에서는 ‘을’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 ... 이는 향후 플랫폼을 통한 긱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의 개수와 상관없이 업무의 수행 내용만으로 근로성을 판단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