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問甲은 자신의 토지에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한편에는 돼지사육용 축사를 만들고, 다른 한편에는 육류도매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에 인접한 토지에 건축한 주택에 살고 있는 乙을 포함한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乙을 포함한 주민들은 ..
同旨 同 88.12.27, 87다카2911),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 同旨 同 87.9.8, 87다카924; 同 87.10.26, 87다카1279)5) 25) ... , 86다카2472),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同 87.7.7, 85다카1383)② 객관적 요건"…원고에게는 거의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