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1.8.23.91다 ... 일환으로, 순차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관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여객의 피해에 대하여 과실, 따라서 사용자책임내지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91. 11.8.91다 ... 15409)d) 책임의 확보*책임의 단기소멸 : 수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운송물 수령 즉시, 수령일 후 2주간 내의 손해 통지가 없는 경우(제 146조)*시효 : 운송인 또는
선고 91다15409 판결나. ... [판례3]대판 1963.4.18. 63다126나. ... 선고 2000다31045 판결[1] 항공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을 종료한 후 운송물을 인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은 항공운송이
. 91다15409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91.8.23 ... 감독 하에 집무하는 관계가 있으면, 역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판 79.7.10. 79다644)대판 99.4.27. 98다36238 동업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