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르포르타주특수고용노동자 이야기『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 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증언하는 특수한 노동의 면면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들은 11명의 특고노동자들이 구술한 녹취기록을...
수업 시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사업자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은 당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분쟁이나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이 분들은 보호받지 못 해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평소에 가지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분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요구르트 판매원, 나는 학교에 아침 일찍 오는 편이라 자주 청소 해주시는 분과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학교 안에서도 노동자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졌다. 지나가며 인쇄물을 읽어보니 쉬는 공간이라고 생겼는데 주차장 옆에 밀폐된 공간이고 매연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이 분들을 과연 인간으로 대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 그래도 청소해주시는 분이 화장실 칸 문을 열어 놓고 청소를 하시는데 변기를 닦으며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것을 보아 놀란 적이 있었는데 마스크만 있어도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았는데 지하철 청소 노동자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해주지 않아서 사비로 구입한다고 한다.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라도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마스크를 지급해주지 않을까. 노동자로 보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이들을 ‘유사’노동자라고 하는데 노동자는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라고 한다. 교양노동법 책의 판례에는 학습지 교사는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왜 노동을 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들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한 이 책을 읽어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