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전문가 2편 7장~9장
- 최초 등록일
- 2018.05.2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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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장 인사 및 징계
2. 8장 근로관계의 종료
3. 9장 비정규직 근로자
본문내용
1. 7장 인사 및 징계
1.1. 1절 전직
1.1.1. 서설
1.1.1.1. 전직의 의미 :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
1.1.2. 근무내용 / 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1.1.2.1. 기본적으로는 전직명령권을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고 있다.
1.1.2.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기법 23조)
1.1.2.3.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1.1.2.3.1. 업무상 필요성 : 업무의 효율성, 직장질서유지, 근로자간의 인화등 사정 포함
1.1.2.3.2.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 :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사회생활 포함
1.1.2.3.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여부
1.1.3. 근무내용 / 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1.1.3.1. 근무내용, 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직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음
1.1.3.2.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임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1.1.4. 묵시적 약정
1.1.4.1. 근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약정에는 묵시적 약정도 포함
1.1.4.2. 사업장 인근지역 연고전제 채용은 묵시적 약정에 해당됨
1.1.5. 위반의 효과
1.1.5.1.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
1.1.5.2. 부당한 전직은 사법상 무효가 됨.
1.2. 2절 휴직
1.2.1. 서설
1.2.1.1. 의원휴직 :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휴직
1.2.1.2. 직권휴직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휴직
1.2.2. 휴직의 제한
1.2.2.1. 휴직의 정당성 판단
1.2.2.1.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의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님
1.2.2.1.2.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됨
1.2.2.2. 의원휴직
1.2.2.2.1.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