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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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2. 합병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본문내용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한 바 있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 1998.11.24, 서울지법 98가단 28156 )
【요 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2. 합병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의 조직형태라고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2다 23185, 23192 )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