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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적 내용요약 및 관련예규

*명*
최초 등록일
2010.11.04
최종 저작일
2010.10
27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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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를 접하면서 자주묻는 질의를 포함하였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에 대한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퇴직연금제도 요약
□ 법인
1. 의의
2. 퇴직금제도의 종류 및 손금산입 방법
□ 개인
1. 퇴직소득
2. 연금소득
3. 개인퇴직계좌
□ IRA관련 FAQ
Ⅲ. 예규 및 판례

본문내용

Ⅱ. 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10-175, 2010.06.17

【제목】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80%이상을 지급명령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내국법인)의 임원이 2009.12.31. 퇴직하면서 그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음.
o 이후 2010년 3월 중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퇴직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2010.5.30.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음.
o 퇴직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를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의 금액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임원이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 상당액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한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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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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