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
- 최초 등록일
- 2012.01.1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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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의의, 우리 민법의 구성, 중국 민법의 구성, 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적용, 중국 상표법
목차
민법의 의의
우리 민법의 구성
중국 민법의 구성
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적용
본문내용
중국 물권법 일반
점유권_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소유권_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다.
지상권_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역권_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땅에 계약을 설정하고 이용하는 권리이다.
전세권_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다(민법 303조 l항)
유치권_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_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_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각종 재화(財貨)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을 말한다.
소유권과 점유권, 제한물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