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노사협의기구의 구성방식, 노사협의기구의 업무협의 범위 및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5.02.14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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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2. 노사협의기구의 구성방식
3. 노사협의기구의 업무협의 범위 및 권한
본문내용
1.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20세기 초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공무원의 단체활동권은 1946년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의해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공무원의 단체활동권 뿐 아니라 공무원의 참여권도 허용하고 있다. 제4공화국 헌법 전문 제8조는 ‘모든 근로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참여권은 1946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노사협의기구로 공무원 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실시된 공무원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참여의 원칙은 재천명되었으며, 그 적용 대상이 국가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과 의료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1983년 7월 13에 제정된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 제7조는 ‘공무원은 노사협의기구에서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제정, 개별 공무원의 신분변화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심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ournier, 2002: 19-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