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DB,DC,IRP) 관련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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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DB,DC,IRP) 관련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제도 개요
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2) IRP 계좌개설
3. 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비교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5) 책무 및 감독
5. 퇴직금/퇴직연금제도 실무
1) 평균임금/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2) 퇴직금 산정 예시
3) 4대보험 가입 미신고 및 퇴직금 체불 신고
6. Appendix 1, 관련법령
본문내용
1. 퇴직연금제도 개요
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 즉, 퇴직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형태임.
<중 략>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함.
- 사용자가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