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각주 다 읽어보고 쓴 글입니다..
성의 있게 썼으니 조금 도움이 되실듯하네요..
오영근 교수님 수강생 ^^*
목차
Ⅰ. 대상판례의 의의와 문제제기
Ⅱ. 선고유예제도와 개전의 정상
1. 선고유예제도
(1) 선고유예의 의의
(2) 선고유예의 요건
(3) 선고유예의 효과
(4) 운용측면에서의 문제
2.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
(1)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
① 판례의 입장
② 학설의 입장
Ⅲ. 개전의 정상에 관한 판단의 법적성격
1. 문제의 소재
2. 비판
3. 양형판단의 법적 성격
4. 소결
Ⅳ. 결 론
1. 대상판결에 대해
2. 입법론
본문내용
먼저 대상판결은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 이전까지 대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설도 개전의 정상의 현저성의 의미를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논리적으로 뉘우침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사실의 부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즉,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고유예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예전 판례처럼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선고유예를 상고 이유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위반되므로), 대상판결처럼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고심으로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게 된다. 이 판례는 사실상 선고유예는 사실인정 문제로서 법관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2002), 787면; 배종대, 형법총론(2001), 727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1999), 610면; 박상기, 형법총론(1999), 493면; 손동권, 형법총칙론(2001), 560면; 안동준, 형법총론(1998), 356면; 이정원, 형법총칙론(1999), 499면; 진계호, 형법총론(2003), 647면; 임 웅, 형법총론(2001), 56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1), 676면; 허일태, “선고유예에 있어서 ‘개전(改悛)의 정상(情狀)’에 관한 연구”, 형법연구Ⅱ(2004)
박미숙, “선고유예의 요건판단과 상고이유”, (형사판례연구 12), 2004, 427면
양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검토, 오병주,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Ⅰ)(2001) 제16편, 법무연수원.
주해 형법(Ⅱ)[총칙(2)](2001), 힌국사법행정학회, 385면
신동운, “선고유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79), 53면.
오영근,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이 정상이 현저한 때’”, (형사판례연구 12), 2004, 210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범죄 피해경험, 경력, 가치관 등)의 효과에 관한 연구(2000), 차재호,